최근 경찰이 수도권지역 집값상승을 유도하는 주원인중 하나로 속칭 「떴다방」을 지목하고 이들 불법 부동산중개업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강조했으나 일선경찰서와 관할관청이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단속을 제대로 펴지 않고 있어 불법행위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현재 신개발지로 급부상하는 경기 용인일대에 아파트건립붐이 일면서 분당, 용인일대에 모델하우스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으며 이 곳을 중심으로 불법중개업자들이 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전매권양도행위를 통해 아파트가격을 부풀리고 있다.
실제로 용인지역에만 97년이후 4만5,000세대의 아파트가 건설중이며 올들어서도 1만5,000여세대가 사업승인을 받고 공사를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용인지역과 인접한 분당일대에만 30여개의 모델하우스가 들어서있으며 대다수 모델하우스에서는 불법중개업자들이 주민들에게 명함을 내밀며 분양권전매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관할 구청과 경찰은 이들 업자가 호객행위나 명함을 돌리는 것만으로는 적발할 수 없으며 실제 거래 현장을 적발해야만 사법처리할 수 있다며 단속을 외면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용인지역의 개발에 편승, 용인·분당일대에 불법 부동산중개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실거래 현장을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단속이 겉돌고 있다』고 실토했다.
한창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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