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가요등 대중예술 공연 입장료에 부과되던 부가가치세(10%)가 비영리 공연에 한해 면제된다.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 상정,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대중예술행사의 경우, 문예진흥기금 혜택은 받지 못하면서 부가세는 납부토록 해 순수예술행사와 형평성 문제로 논란을 빚어왔다. 더구나 실제 공연 현장에선 순수·대중 예술의 구분이 모호,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을 놓고 불만이 많았다. 비영리 공연의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대중 음악 공연장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01년 완공 목표로 서울 올림픽공원내에 관람석 5,000석 규모의 대중예술 전문공연장 건립을 추진 중이다.
서사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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