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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검제법 사실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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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검제법 사실상 타결

입력
1999.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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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4일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특별검사제법안에 대한 절충을 벌여 수사관 수 등 주요 쟁점들에 대해 의견을 접근시켰다.여야는 15일 특검제 법안 협상을 매듭짓고 20일께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옷로비의혹과 조폐공사노조 파업유도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가 다음달 15~20일께 시작될 전망이다.

특별검사 수사팀은 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1명, 특별수사관 12명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하기로 합의됐다.

여야는 그러나 특별검사 수사기간을 놓고 여당의 「최대 60일」안과 야당의 「최대 70일」안이 맞서 최종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총무는 『지도부와 상의를 거쳐야 하나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것이 확고한 방침』이라며 타협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도 『마지막 쟁점사항인 수사기간이 큰 걸림돌이 되지 않아 법안통과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박천호기자

tot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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