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와 관련해 억울한 피해를 당해도 투자자들은 체념하기 쉽다. 주식 문제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자니 괜히 남들한테 돈 잃고 하소연한다는 소리를 들을까 염려스럽기도 하고 소송도 너무 까다롭기 때문이다.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같은 투자자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4월부터 주식 관련 피해 사례를 접수받아 구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
피해를 당한 투자자는 매매거래내역서 확인서 시인각서 입금증서 등 객관적 자료를 첨부,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2국 금융팀(02-3460-3219)에 피해 구제 청구를 하기만 하면 된다. 지금까지 일임·임의매매로 인한 분쟁(26건) 수익증권의 수익률을 보장해서 발생한 분쟁(48건) 사이버주식거래나 공모주 청약 (188건) 등 모두 262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금융감독원도 주식투자로 인해 피해를 당한 투자자들을 위해 소비자보호센터(02-3786-8697~9)에서 분쟁 조정 신청을 받고 있다. 올들어 지난달까지 접수·처리한 사례는 626건. 일임매매·임의매매로 인한 분쟁이 238건(38%)으로 가장 많았고 투신사의 수익률과 관련된 분쟁 145건(23.5%) 매매주문 관련 분쟁 73건(11.7%) 반대 매매와 관련한 분쟁 15건(2.4%), 기타 155건(24.7%) 등순이었다. 이 가운데 171건(27.3%)은 신청인의 뜻에 따라 처리됐다.
금감원은 주식관련 분쟁이 갈수록 늘어나자 투자자들이 불법적인 일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증권·투신사들이 직원 교육 등을 강화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고객과 창구직원간의 전화 대화내용을 자동 녹음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권대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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