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13일 최근 논란이 된 통신감청에 따른 사생활 침해 문제와 관련, 국회 계류중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조기 추진하고 통신사업자의 감청업무 처리지침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안병엽(安炳燁)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감청과 관련한 국민 불안을 불식하려면 불법감청 처벌 강화 등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 급선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정 법안은 감청 대상범죄를 13개 축소하고, 긴급감청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간을 48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축하며, 불법감청에 대한 처벌을 현행 7년이하의 징역에서 10년이하 징역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안차관은 이어 『통신사업자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토록 해 통화내용 감청은 물론 가입자 인적사항과 통화사실만을 알려주는 「정보제공」의 경우도 법 절차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심부름센터 등 사설기관에 의한 불법도청과 도청기, 몰래카메라 등 불법 도청장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통부는 올 상반기 감청(법원 사전허가)과 긴급감청(사후허가) 건수는 각각 2,103건과 15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감청 3,580건, 긴급감청 639건)에 비해 각각 41.3%, 76.5% 줄었으나 정보제공의 경우 9만3,181건으로 지난해 6만1,997건보다 50.5% 늘었다고 밝혔다.
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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