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나 가족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히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위해 의료인단체 등은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설립해 피해배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한다.보건복지부는 13일 의원입법 형식으로 이같은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안)」을 마련, 정기국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해당 의료기관이 있는 시도 지방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조정을 신청하면 위원회 산하 조정부가 60일이내에 이를 조정토록 했다.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해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조정부는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경제적 손실, 의료인의 과실, 피해자의 책임 등을 참작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토록 했다. 조정에 실패할 경우 피해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조정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배상금 지급청구의 경우 조정결정서를 받은 피해자는 의료행위로 인한 경우, 의료관계종사자 혈액관리로 인한 경우, 의료관계기관 또는 혈액원 종사자 의료용구로 인한 경우, 의료용구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에게 조정결정에 따른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정안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은 의료배상금 지급을 위해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의료배상공제조합(법인)을 설립, 운영하되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국가출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의료법으로는 급증하는 의료분쟁에 대처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은 의료사고와 관련한 무분별한 소송을 줄이고, 피해자들에게는 신속 정확하게 배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는 연 5,000여건, 이로인한 의료분쟁은 연 1,000건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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