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스공사 "산업용, 서민용 연료에 특소세 부당"재경부 "벙커C유에도 세금부과하겠다" / 정유업계 "덤핑수출 우려"
「산업용·서민용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가 왜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정부가 LNG에 부과해온 특별소비세에 대해 한국가스공사가 정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가스공사는 정부가 세수 확보차원에서 94년부터 LNG에 특소세를 부과해왔으나 최근 TV, 냉장고, 세탁기등 가전제품들에 대한 특소세 폐지를 추진하는 만큼 산업용및 서민용연료인 LNG 특소세도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재정경제부가 지난해 1월 LNG에 대한 특소세를 ㎏당 14원에서 40원으로 대폭 인상한 이후 LNG를 사용하던 한국전력과 대기업들이 LNG 대신 벙커C유나 경유를 연료로 채택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스공사가 이처럼 「조세형평」을 주장하며 특소세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자 재경부는 LNG 특소세는 폐지하지 않고 『경쟁연료인 벙커C유에 특소세를 부과하면 조세형평에 맞는 것 아니냐』며 벙커C유에 ℓ당 40원씩 특소세를 부과키로 하고 최근 이를 입법예고했다.
또 ℓ당 160원씩 부과하던 경유의 교통세를 ℓ당 20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재경부는 LNG에서 거둬들이는 특소세가 3,000억원 가량이어서 특소세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벙커C유에까지 세금을 부과한다면 7,000억원, 경유 교통세 인상으로 7,000억원 씩을 추가로 벌어들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재경부의 입법예고안이 나오자 이번에는 정유업계가 펄쩍 뛰고 나섰다. 정유업계는 『도대체 왜 갑자기 벙커C유에 특소세를 부과하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원유의 정제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생산되는 벙커C유 가운데 50%가량을 수출하고 있는데 만일 특소세가 부과된다면 내수 감소로 덩핑수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는 가스공사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벙커C유는 공해유발형 연료이고 LNG는 공해가 없는 청정연료여서 LNG에만 특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정부의 환경정책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벙커C유에 세금을 중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이산화탄소의 방출량을 줄이기로 합의, 청정연료 사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에도 청정연료의 사용을 권극 권장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LNG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특소세 폐지가 불가피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벙커C유에도 같은 세율의 특소세를 부과하여 조세의 형평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경부 관계자는 『벙커C유는 공해유발요인이 많은 유종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선진국들의 일반적 추세』라며 『벙커C유 사용억제를 위해선 특소세 과세가 불가피하며 정유업체들로선 벙커C유를 다른 유종으로 전환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정규기자
j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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