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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전세금 대출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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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전세금 대출상품

입력
1999.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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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값이 좀처럼 떨어질 줄 모른다. 특히 가을 이사철과 결혼시즌을 맞은 요즘은 전세 수요가 폭증, 전세가 오름세를 부추기고 있다.시중 은행들이 제공하고 있는 전세금 대출상품은 별도 담보 제공이나 연대보증인이 필요없다는 점에서 전세금 마련에 애를 태우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이다. 은행별로 금리, 대출기간, 자격조건 등에 차이가 있는 만큼 잘 비교해서 선택하는게 좋다.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평화은행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재원을 출연받아 무주택 근로자에게 연리 7%의 저렴한 금리로 전세금을 빌려준다. 은행권 주택관련 대출 중 가장 좋은 조건이지만 해당 요건이 까다롭다.

상시종업원 5인 이상 사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연급여총액이 2,000만원 이하인 무주택가구주가 대상.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국민주택에만 한정되며 단독 가구주는 제외된다. 단 1개월 내에 결혼할 예정인 근로자는 예외다.

대출기간은 2년으로 만기에 일시상환해야 하며 전세 재계약을 하면 1회에 한해 대출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담보 대신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받아야 하며 전세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사이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일반 전세자금 대출

국민 한미 주택 외환 한빛은행 등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발급받은 세입자를 대상으로 전세금을 대출해준다. 전세금 대출한도는 최고 6,000만원으로 2,000만원 이하는 전세금의 100%, 그 이상은 전세금의 50%(주택은행은 70%) 이내에서 대출해준다.

금리는 연 9.5~13.25%로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보다 높지만 대출한도가 크고 주택면적에 제한이 없는게 장점. 연 9.5%로 금리조건이 가장 좋은 국민은행의 「국민에이스 전세자금 대출」은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부터 3개월 이내이거나 1개월 안에 입주가 가능하면 신청할 수 있다. 한미은행의 「한미 간편전세자금대출」은 아파트 뿐 아니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이 모두 대상이다. 주택은행은 주택면적이나 금액제한 없이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데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하면 된다. 대출기간은 5년 이내.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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