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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신호기에 카메라 부착, 무인감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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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신호기에 카메라 부착, 무인감시키로

입력
1999.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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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통신호를 위반하면 꼼짝없이 경찰에 출두해야 한다.경찰청은 12일 『교통경관에 의한 단속에 한계가 있고 다툼도 많은 교통신호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2000년 하반기부터 점차적으로 신호기에 무인카메라를 설치, 신호위반사범을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호기에 설치될 무인카메라는 빨간불일 때 교차로를 통과하는 직진이나 좌회전 차량은 물론 속도위반차량까지 단속하며 신호위반으로 발생하는 사고 장면까지 녹화가 가능하다.

경찰은 무인카메라 설치 단속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7.3%에 달하는 신호위반 교통사고와 신호위반 여부를 둘러싼 시비가 크게 줄어들고 교차로에서 일어나는 사고 원인파악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함께 교통신호등 부근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현재 백열구로 된 전구식 신호등을 신형인 발광소자(LED)식 신호등으로 교체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기존 전구식 신호등은 인지성이 떨어지고, 전력·유지·보수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는데 비해 발광소자식 신호등은 전력소비량이 80%가량 절감되고, 선명성이 뛰어나 교체시 사고가 25% 정도 줄어들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경찰은 촬영된 사진과 함께 출두요구서를 차량소유주에 보낸 뒤 위반사실을 고지하고 승합자동차(11인승이상 자동차, 4톤추가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는 7만원, 그밖의 승용자동차는 6만원의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한다. 출두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만원씩이 추가된다. 이를 위해 현재 성남시 백궁동과 서초구 염곡교차로에서 무인카메라를 통한 신호위반 단속이 시범 실시중이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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