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삼부파이낸스 양재혁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했다. 고객투자금 796억원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IMF체제 진입후 우후죽순식으로 난립하고 있는 유사 사설 금융기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했다.파이낸스사는 외환위기 이후 은행 종금사 금고등 부실 금융기관이 정리되는 틈을 타 급격히 늘어나 현재 전국에 약 600개가 성업중이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과 높은 이자를 좇는 투자자들의 이해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들 파이낸스사는 금융기관이 아니지만 실제로는 금융기관처럼 편법 운영을 해 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감독권 밖에 있어 횡령이나 부실경영에 따른 파산등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이번 사건이 그 전형적인 예인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듯 그동안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등 관계기관은 사실상 직무유기를 한 셈이다. 투자는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의 책임이고, 파이낸스는 자본금 5,000만원이면 누구나 설립가능한 상법상 일반회사로 국세청에 신고만하면 돼 금융감독원의 검사·감독을 받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횡령등 이들 유사 사설 금융기관의 각종 사고 위험성은 꾸준히 지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일종의 예정된 사고다.
상당수 투자자들은 파이낸스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금리에 끌려 돈을 맡겼으며, 600여개에 이르는 파이낸스를 감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설명은 납득하기 힘들다. 관계당국은 특히 IMF체제 이후 파이낸스사들의 불법·변칙적인 영업행위에 대해서 뿐 아니라 금융감독의 사각지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미리 손을 쓰지 못하고 거의 방치하다가 검찰이 양회장의 횡령혐의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이후 대응에 나선 것은 너무 심한 행정편의주의적 태도다. 더욱이 파이낸스사의 주된 투자자들은 서민과 영세기업들이어서 정부가 항상 강조하는 서민생활 안정에도 어긋난다.
정부는 전국에서 영업중인 파이낸스사등 유사 사설 금융기관의 영업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아야 하는 한편 금융감독 관련법을 개정해 불법적·변칙적인 업무는 더이상 없도록 해야 한다. 또 사설 금융기관의 허위 과장광고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의 태도다. 금융거래에 있어 어느 금융기관이 안전하고 어떤 상품이 수익성이 높은지를 잘 따져 선택하는 것은 결국 투자자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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