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11일 친구의 부탁을 받고 공문서를 위조, 전화통화내역서 등 신상정보를 빼내 준 대구달서경찰서 성당2동파출소 박모(31)순경에 대해 공문서위조 및 행사,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박순경은 사채업자인 친구 조모(31)씨로 부터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97년 3월4일 달서경찰서장 명의의 공문서를 허위로 만들어 대구 남구 모전화국에 제시, 이모(47·대구 동구 신암동)씨 등 2명의 3개월간 전화통화내역서를 받아 조씨에게 넘겨준 혐의이다.
박순경은 이어 이씨의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이씨의 개인별 주민등록표 1부를 복사하고 증명사진을 떼어내 조씨에게 전달한 뒤 3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전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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