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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 파이낸스] 양회장 개인비리 넘어 수사확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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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 파이낸스] 양회장 개인비리 넘어 수사확대 가능성

입력
1999.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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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의 삼부파이낸스 양재혁(梁在爀)회장에 대한 개인비리 수사가 그동안 금융감독 당국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파이낸스의 구조적인 불법·탈법영업 전반으로 확대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10일 『양회장이 고객 출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일부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가 있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 설명대로라면 이번 수사는 양회장의 개인비리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회장의 횡령 혐의가 삼부파이낸스의 불법·탈법영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번 수사 범위가 삼부파이낸스의 경영전반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그동안 삼부파이낸스에 출자했던 투자자들의 피해사례가 잇따랐던 점을 감안하면 삼부파이낸스 전반의 구조적 비리에 대해 검찰이 메스를 들이대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양회장에 대한 수사는 최근 들어 삼부파이낸스가 국내 처음으로 중도환매가 되지 않아 투자자들의 원금을 전혀 보호하지 못하는 3,000억원 규모의 헤지펀드 모집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삼부파이낸스의 수신 규모가 1조원대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할 때 양회장이 횡령하거나 유용한 금액이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양회장의 고객 출자금 횡령을 묵과할 경우 자칫 삼부파이낸스 부실화를 초래, 출자한 고객들의 피해는 물론 금융질서를 혼란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삼부파이낸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알려질 경우 삼부파이낸스 출자자들이 대거 중도 환매 요구에 나서는 등 일정정도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양회장을 전격 소환한 것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검찰 관계자도 『이번 수사대상은 삼부파이낸스가 아니라 양회장 개인이다』라면서도 『양회장 수사는 투자자 보호가 목적』이라고 말해 이같은 해석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검찰이 양회장의 횡령혐의와 해외재산도피혐의로 수사를 한정, 불법적인 파이낸스 경영에 경종을 울리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지 아니면 난립하고 있는 파이낸스사의 구조적 비리로 수사를 확대할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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