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밑 구릉지에 아파트 못짓는다2001년부터 산밑 구릉지와 공원·임야와 맞붙은 저층 단독주택지역에는 일반주거지역이라고 해도 아파트(5층 이상 공동주택)를 지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10일 현재의 일반주거지역을 1·2·3종으로 세분해 도시경관보호가 필요한 구릉지나 양호한 단독 저층주택지는 1종지역으로 지정, 2001년부터 높이 4층이하, 용적률 200%로 건축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관계자는 『일반 주거지역내에서 산밑 구릉지나 지하철 역세권주변에 층수 제한없이 용적률 400%를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고지대에 고층아파트가 난립, 도시경관을 해치고 상·하수도등 도시기반시설 부족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시는 또 저층아파트 중심으로 10층 높이까지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2종지역으로 설정, 용적률 300%까지 허용하고 역세권 및 중심지 대로변의 주택지는 3종으로 분류, 용적률 400%에 층수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시는 내년 상반기 구릉지 경계선정등에 관한 지침을 각 구청에 시달, 1·2·3종지역에 대한 분류작업을 한 뒤 도시계획법을 개정, 2001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편 서울시가 6월15일∼7월20일 일반 시민 500명과 도시계획전문가등 6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시민의 71%, 전문가의 96%가 산밑 구릉지와 지하철역 주변의 역세권은 같은 일반주거지역이라도 도시경관과 주거환경을 위해 개발밀도(용적률)에 차등을 둬야 한다고 대답했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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