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대생 내주초 감자명령키로- 최순영회장은 10일 계획서 제출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한생명에 대해 다음주초 다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뒤 감자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에따라 법원이 금감위 조치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감자명령 부당 판결을 내린 이후 흔들리던 대한생명 경영정상화 조치는 다시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금감위는 10일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회장의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제출받아 11일 오전 구체적인 설명을 위한 소명기회를 준 뒤 생명보험사 구조조정추진위원회를 열어 정상화 계획서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그러나 최 회장측이 계획서를 통해 밝힌 자구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은데다 파나콤의 증자대금 500억원 납입일을 결정하기 위해 9일 열릴 예정이던 대한생명 이사회가 무산됨에 따라 당초 정해진 일정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위는 이에따라 다음주초 전체회의를 열어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재지정하고 기존 자본금에 대해 완전 감자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한편 최 회장측은 이날 대리인인 우방법무법인을 통해 정부의 대한생명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부당하며 미 파나콤사가 예정대로 투자하고 이와는 별도로 다른 외국 투자자와 외자유치 협상을 진행중이라는 계획서를 금감위에 제출했다.
우방법무법인 관계자는 『파나콤사와 별도로 다른 외국 투자자들과 협상을 진행중이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며 『만약 정부가 충분한 협상기간을 주지않고 행정처분을 강행한다면 또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