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련 정보 공개를 거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법원이 『선거는 일반 국민 모두가 감시자』라며 위법 판결을 내렸다. 또 『공인은 사생활도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사생활이 침해된다 할지라도 이를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특별10부(주심 김덕진·金德鎭판사)는 10일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96년 15대 총선 당시 중앙선관위가 현역 의원 20여명에 대한 위법행위를 적발하고서도 선거비용 실사자료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4·11총선 당시 선관위의 선거비용 실사결과, 선거비용 예금계좌 거래내역, 고발장 및 수사의뢰서 등이 공개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은 국가기관 뿐 아니라 일반국민 모두가 선거의 감시자가 되었을 때 담보될 수 있다』며 『후보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판단하기 위한 선거관련 자료 등은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고 비판자료로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료의 공개가 금융실명제위반 피의사실공표죄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는 선관위의 주장에 대해서 『당시 선거비용의 제한이 지켜지지 않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던 사정 등에 비춰보면 공익성이 더욱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같은 자료공개가 의원의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공인은 공적 생활은 물론 사생활도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박일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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