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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협력사 특례보증한도 10억으로 2배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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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협력사 특례보증한도 10억으로 2배확대

입력
1999.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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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일 대우그룹 협력업체에 대한 특례보증한도를 현재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고, 워크아웃에 들어가지 않은 제조업 계열사에 대해서도 이같은 특례보증혜택을 주기로 했다.정부는 이날 이근경(李根京) 재정경제부 차관보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대우협력업체 특별대책반 회의를 열어 이같은 추가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대우계열사가 발행한 상업어음의 정상적 할인을 위해 협력업체에 대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10억원까지 보증을 서고 특례보증총액을 장차 1조원 수준까지 늘리기로 했다. 재경부 당국자는 『대우발행 어음결제기간이 현재 평균 120일인 점을 감안할 때 연간 30억원의 보증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 워크아웃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대우기전, 대우모터, 대우정밀시스템등 3개 제조업 계열사도 특례보증대상에 포함시켜 이들 업체가 발행한 어음의 정상결제를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청이 제공하는 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를 업체당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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