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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위] "대우워크아웃 노조반대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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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위] "대우워크아웃 노조반대땐 중단"

입력
1999.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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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그룹 채권금융단은 대우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기업 가운데 임직원의 위기관리능력이 부족하거나 노조가 워크아웃에 동의하지않을 경우 워크아웃을 중단, 부도처리하거나 법정관리를 신청할 방침이다.또 워크아웃 과정에서 상거래채권의 결제능력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에도 워크아웃을 중단할 방침이다.

채권금융단의 자율규약기구인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의 「대우계열 기업개선작업에 대한 기업구조조정위원회의 입장」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대우전자와 대우중공업에 대해 다음달까지 계열분리·매각등 처리방향을 결정하고 ㈜대우와 대우자동차는 11월과 12월 초순에 걸쳐 경영정상화방안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유승호기자

sh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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