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부터 부활되는 30대 재벌의 계열사 출자총액한도가 순자산의 25%로 확정됐다. 또 내년부터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이 현행 매출액 대비 2%에서 5%로 대폭 인상된다.정부와 여당은 9일 당정회의에서 이같은 공정거래법 개정방향을 합의, 올 정기국회에 개정법안을 상정키로 했다.
당정은 출자총액한도를 2001년 4월부터 부활시키되 이미 순자산의 25%를 초과한 출자액은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 2002년 3월말까지 모두 해소토록 했다. 이에 따라 30대 재벌(현 출자총액비율 평균 32%)은 앞으로 약 2년반에 걸쳐 12조2,000억원 규모의 계열사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그러나 지주회사 활성화를 통한 재벌의 분할촉진을 위해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할 경우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근절을 위해 10대 재벌은 상장·비상장을 불문하고 계열사끼리 자금을 제공하거나,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을 매매하고, 부동산 등을 거래하는 등 내부거래에 대해선 일정금액 초과시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자공시토록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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