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말부터 비등록·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제3의 주식시장이 생긴다.금융감독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비등록·비상장 주식 거래중개제도 도입 추진일정을 공식 발표했다.
제3 주식시장의 호가 수량단위는 코스닥시장과 같은 1주, 호가 단위도 코스닥시장과 같이 가격대별로 1만원미만 10원, 1만∼5만원 50원 등으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현재 증권거래소 ±15%, 코스닥시장 ±12%로 돼 있는 가격변동 제한폭은 적용되지 않는다. 1부시장에서 거래금액의 40%로 돼 있는 증거금은 비등록·비상장 주식 거래라는 위험성을 감안, 100%로 정해졌으며 신용거래나 대주(貸株)도 금지된다.
거래대상 주식은 증권업협회가 증권·발행사의 신청을 받아 심사·지정하며 신청할 때 해당기업의 경영개요를 제출·공시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3시장의 개설은 그동안 인터넷을 통해 전자게시판 형태로 이뤄지던 비상장·비등록 주식의 거래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인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비상장·비등록 주식인 만큼 거래의 위험성을 투자자들이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3 주식시장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았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지 않은 비등록·비상장 주식을 증권사를 통해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이다.
권대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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