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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인삼공사] 공모價 2만8,000원, 청약한도는 2,0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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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인삼공사] 공모價 2만8,000원, 청약한도는 2,000주

입력
1999.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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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환상은 금물재정경제부는 9일 한국담배인삼공사 주식의 발행가격을 주당 2만8,000원, 1인당 청약한도는 2,000주로 결정했다.

경쟁률

공모대상 주식은 2,865만주(전체주식의 15%). 8일 실시된 기관투자가 배정분(공모주의 30%, 859만5,000주)에 대한 수요예측은 10.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일반청약자에게 돌아가는 1,432만5,000주(공모주물량의 50%)에 대한 경쟁률은 13∼15일 실시되는 청약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A증권사를 통해 1,000주를 청약했는데 A사의 청약 경쟁률이 10대1이라면 100주를 청약받을 수 있다. 공모물량의 20%인 573만주는 우리사주 조합배정분이다.

청약방법

주간사인 삼성 LG증권을 포함, 24개 증권사에서 청약할 수 있다. 기존 고객이 아니더라도 청약기간에 증권사에 가서 위탁매매계좌를 개설하고 청약서와 청약증거금을 제출하면 된다. LG증권은 10일부터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청약예약을 받는다. 주간사인 삼성과 LG증권이 일반배정분의 50%물량을 확보했기 때문에 일단은 두 회사로 청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주간사로 청약이 몰릴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증권사의 청약경쟁률이 낮아질 수도 있다.

청약대금·증거금

1인당 최고 청약한도인 2,000주를 모두 청약하려면 청약대금은 2000주 2만8,000원=5,600만원이다. 청약대금의 절반을 증거금으로 먼저 내야 하므로 최소 2,800만원의 현금을 갖고 있어야 한다. 동일인이 2개 이상 증권사에 중복청약하는 것은 금지돼 있지만 가족명의로는 청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부와 2자녀 명의로 각자 최고한도를 청약한다면 8,000주 청약이 가능하다. 배정분을 초과하는 증거금은 29일 환불받는다.

중소기업은행보유 주식 573만주에 대한 특별청약은 20, 21일 실시되며 잎담배경작농민, 올해 담배인삼공사 명예퇴직자 등 3만6,000명이 청약자격이 있다. 특별청약의 증거금율은 100%이다.

주가수준

재정경제부와 담배인삼공사측은 2만9,000∼3만원선을 고집, 당초 예정보다 늦은 9일 오전에야 최종 발행가가 결정됐다. 담배인삼공사는 『장외거래가격이 5만원대에 이르고 향후 수익성 등을 감안하면 공모가는 상당히 낮은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증권은 적정주가를 4만원으로 산출한 바 있다. 하지만 공모규모가 크고 실제배정주식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상장후 주가가 공모가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도 많은 점을 감안하면 지나친 기대는 금물. 최근 담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도 무시못할 변수이다.

/김준형기자navid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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