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이훈규·李勳圭 부장검사)는 9일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이익치(李益治)현대증권회장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시세조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이와 관련, 『경제계에 미치는 파장과 국제적 대외신인도 하락을 우려해 심사숙고했으나, 원칙과 기본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과 법적용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회장은 지난해 5월26일~11월12일 사이 현대증권의 영업용 순자본비율(BIS)을 높이고 영업이익을 내려는 목적으로 현대중공업 이영기(李榮基)부사장과 현대상선 김충식(金忠植)사장에게 자금투입을 권유, 2,134억원을 동원해 현대전자 주식시세를 조종한 혐의다.
검찰은 이회장이 8일 오후 범행 일체를 자백했을 뿐 아니라 제반 증거가 충분해 공소유지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로써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다음주말 미국에서 귀국하는 정몽헌(鄭夢憲)현대전자회장을 조사한 뒤 20일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정회장 소환조사와 관련, 『현재까지 혐의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피고발인으로서 개입 의혹이 있는 만큼 소환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영기, 김충식씨 등 계열사 임원과 현대증권 실무자 등 관련자 10여명은 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대부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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