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먹는샘물에 부과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이 판매가(출고가)의 20%에서 7.5%로 크게 낮아진다. 이경우 먹는샘물가격이 평균 10% 안팎 내려간다.규제개혁위는 8일 먹는 샘물의 수질개선부담금이 과다해 연간 1,300억원대의 거래액중 400억원이상이 무자료로 유통되는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부담금을 낮추는 대신 먹는샘물에도 납부필증 병마개를 사용하는 납부증명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와함께 판매가의 5%로 상대적으로 수질개선부담금이 낮은 청량음료와 주류는 7.5%로 올리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석유의 수급과 가격안정을 이유로 징수하는 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이 연간 1조2,000억원대인데도 부과기준이 법이 아닌 산업자원부 고시로 돼있어 투명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연내 석유사업법을 개정, 가칭 「에너지세」등으로 법령화하라고 요구했다.
규제개혁위는 석유사업법 개정과정에서 ℓ당 90원(고급휘발유 기준)인 수입부과금의 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