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시작된 신용카드 공동이용제가 카드사들의 홍보부족과 업주들의 무관심으로 시행 초기부터 겉돌고 있다.음식점과 술집, 의류점 등에서는 비가맹 신용카드 취급을 놓고 손님과 업주간 실랑이가 자주 벌어졌다. 첫날인 6일 서울 종로구 계동 S약국에서는 회사원 조모(30)씨가 약값을 카드로 결제하려다 거부당했다.
조씨는 『비가맹 카드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지만 약사는 『카드사나 협회로부터 안내공문이나 지침을 받은 적이 없어 가맹카드외에는 받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인근 의류판매점도 가맹카드사에서 공식 허가해 주기 전까지는 다른 카드를 취급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P갈비집 주인 김모(32·여)씨는 8일 『카드사로부터 전혀 연락을 받지 못했다.
공동사용제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비가맹카드를 받을 수 있느냐』고 고개를 저었다. 광명시 철산동 C주유소에서는 주유 후 비가맹카드로 결제하려던 운전자가 취급을 거부하는 주유원과 실랑이를 벌였다.
일부 업소들은 결제 지연을 이유로 비가맹카드 사용을 고의적으로 거부했다. 한 유흥업소 업주는 『비가맹카드의 경우 전표처리가 5일 가량 늦은 데다 결제기일도 다르다. 굳이 불이익을 보면서까지 다른 카드를 취급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업주들의 인식부족도 심각했다. 구로동 C레스토랑 김모(29)씨는 『구형 카드체크단말기로는 다른 카드 취급이 불가능하다』며 결제를 거부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단말기로 결제가 가능했다.
국내 7개카드사 중 BC카드를 제외한 6개 카드사는 가맹점에 안내공문이나 지침조차 내려보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가맹점에 대한 홍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색내기용으로 제도를 도입했고 법적인 근거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당국의 무성의를 꼬집었다.
한국여신전문금융협회 관계자는 『카드사간 공동이용규약 체결이 지연돼 가맹점에 대한 홍보도 늦어졌다』고 밝히고 『법률상 강제규정이 없어 가맹점들이 고의적으로 카드취급을 거부해도 제재할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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