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위원회(위원장 김영준 ·金永駿)가 7일 발표한 1차 사법개혁안이 당사자들의 명암을 엇갈리게 하고 있다.검찰 법원 변호사등 법조계는 물론 경찰까지 다시 그려질 사법권 운영의 밑그림에 따라 향후 조직의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분주하다.
판사와 변호사들은 인권보호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검찰과 경찰은 그동안 행사해온 권한이 제약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는 모습이 뚜렷하다.
▲검찰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재정신청범위의 대폭확대요구. 한 검사는 『재정신청범위 확대는 공무원들의 범법행위를 강하게 처벌할 수있다는 것으로 비치지만 검찰의 기소권에 대한 불신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권한과 위상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지 않느냐는게 대체적 분위기.
▲법원
즉결심판제 구속기관단축등은 일선수사기관의 권력남용을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는 등 대체로 긍정적 입장.
한 판사는 『긴급체포후 영장청구까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하고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을 단축시킨 것은 향후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로스쿨이 연기된 것은 아쉽다는 평가.
▲변호사
총론적으로 긍정적인 평가지만 법률서비스 개선방안가운데 부담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
특히 「수입」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재판을 이길경우 제공하는 사례금)금지조항신설에 대해서는 현실을 외면한 이상적 방안이라는 비판론이 우세.
국선변호대상 확대와 공인변호인단 구성방안등에 대해서도 명분은 수용할 수있지만 수천억원의 재원마련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회의적 시각이 많았다.
▲경찰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즉결심판제도 개선및 구속기간 단축안에 대해서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청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개위가 피의자 인권보호란 명목으로 발표한 즉결심판제도의 개선과 구속기간 단축안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로 오히려 전과자를 양산하고 수사의 어려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즉결심판제도개선안이 구류나 벌금형도 일반형사사건으로 처리, 매년 35만여명을 추가로 전과자를 만들게 된다는 것이 경찰의 주장이다.
수사권 독립을 놓고 검·경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사개위의 개혁안이 검찰의 지휘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왔다는 피해의식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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