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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참정권 추진]'개방화.인권신장' 이미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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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참정권 추진]'개방화.인권신장' 이미지 제고

입력
1999.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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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기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참정권 부여를 추진하는 것은 건국이래 최초일 뿐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사례가 많지 않은 상징적이고 획기적인 조치이다.물론 정부는 오는 2002년 제3기 지방선거때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는 큰 방향만을 설정해놓은 단계다. 정부는 앞으로 선거일까지 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중앙선관위 등 관련부처간에 구체적인 검토작업을 계속하고 입법추진 과정에서 공론화 작업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따른 것인 것인 만큼, 기정사실화된 것이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는 김대통령이 개방화, 국제화, 그리고 보편적 인권 신장 차원에서 오랫동안 구상해온 것』이라며『우리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신장하는 상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해 이같은 점을 뒷받침했다.

특히 우리가 일본에 대해 수년째 재일동포의 지방 참정권을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상응하는 명분을 쌓는다는 효과도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해 김대통령, 올해 김종필(金鍾泌)총리의 방일에 즈음해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일본총리, 다케시타 노보루(竹下 登)전총리 등 여권 실력자에게 재일동포의 지방선거 선거권부여를 거듭 요청했다. 일본에서 이 문제는 집권 자민당의 소극적 태도로 미결상태에 빠져있었으나, 최근 자민당이 선거제도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가는 등 미묘한 시점을 맞고있다.

정부가 추진중인 입법내용은 광역·기초 단체장·의원 선거에서 외국인의 피선거권은 제한하되 선거권과 후보자추천권, 선거운동권 및 투·개표 참관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행자부 조사에 따르면 대상 유권자는 1만7,000여명으로 이 가운데 대만화교가 1만6,000여명으로 90%이상을 차지하고 일본인 300여명, 기타 100여명의 순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참여가 선거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그러나 화교인구가 서울과 인천의 일부에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부분적으로 당락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계기로 화교 민권운동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예상된다. 현재 제한적이나마 외국인 참정권을 인정하고 있는

국가는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 스칸디나비아 제국과 네덜란드등 소수이며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대부분의 국가는 인정치 않고 있다.

유승우기자

sw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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