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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개혁, 밑그림은 좋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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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개혁, 밑그림은 좋으나…

입력
1999.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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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7일 내놓은 개혁시안은 민주적 사법제도 개선의 밑그림으로 훌륭하다. 대통령과 사회각계가 주문한 인권보호와 권리구제 강화, 수요자 중심의 법률서비스 확대 등 여러 이상을 충실하게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그러나 개혁안은 대부분 법원과 검찰, 경찰, 변호사단체, 학계 등의 입장이 엇갈려 논란을 거듭한 사항으로, 입법과정에서도 숱한 걸림돌이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 개선안의 알맹이를 얼마나 지켜내느냐가 진정한 개혁에 이르는 관건임을 미리 지적하고자 한다.

개혁안은 인신구속 제도를 크게 손질, 신체의 자유 보장에 역점을 둔 점이 돋보인다. 피의자 긴급체포후 48시간 안에 하면 되던 구속영장 청구를 지체없이 하도록 한 것과, 구속기간을 20일에서 15일로 단축한 것 등이다. 보석과 구속적부심, 구속집행정지 등으로 나뉜 석방제도를 법원이 일괄심사하는 것도 불구속 재판원칙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선변호 혜택을 모든 구속피고인에게 주는 것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변호인 도움이 가장 절실한 구속영장 재판단계의 피의자에게도 국선변호 혜택을 주는 것을 중장기 과제로 미룬 것은 예산문제를 고려하더라도 아쉬운 대목이다.

공무원 직권남용과 독직폭행에 국한된 재정신청 범위를 확대한 것도 주목된다. 고위 공직자의 거의 모든 범죄혐의에 대해 법원에 직접 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검찰의 기소독점권 남용에 대한 견제를 강화, 특별검사제와 비슷한 효과가 기대된다. 따라서 위원회가 최종시안에 담을 특검제 도입문제와 어떻게 조정할지 주목된다. 또 이 문제는 정치·행정적으로 처리할 사안까지 법원에 끌고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이 위협받는 부작용도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변호사 보수를 규제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법률구조를 확대하는 것도 국민의 권리구제와 변호사의 공익기능 회복을 위해 바람직하다. 다만 변호사단체가 공익봉사 의무를 어디까지 받아들일지가 문제이고, 법률구조에 필요한 예산확보도 간단치 않다.

즉결심판 청구권을 경찰에서 검찰로 넘기는 문제도 논란이 예상된다. 이런 장애를 넘어 진정한 사법개혁을 이루려면 집단의 이해를 떠나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를 이해집단 모두가 가져야 할 것이다. 이상적 개혁안을 내놓는데 그쳐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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