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가 내년 총선을 의식해 조세개혁 등 각종 개혁정책을 잇따라 연기하거나 재검토하기로 해 개혁후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국민회의는 8일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당정간에 합의했던 과세특례제 폐지시기의 연기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 정책위의장은 『과세특례제 폐지에 대해 자영업자들이 반발하는 등 여론이 좋지 않아 당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행시기 등을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원(張誠源) 제2정책조정위원장도 『영세사업자 등 소액 부(不)징수 사업자는 종전과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마치 세금이 올라가는 것처럼 오해가 많다』면서 『시간을 갖고 이 문제를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민회의는 이날 당8역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조세정의를 내세운 폐지 찬성론과 영세소상인들의 피해를 우려한 반대론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이영일(李榮一)대변인이 전했다. 또 재경부 엄낙용(嚴洛鎔) 차관은 『여당이 공식적인 의견을 전달해오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시민단체 등은 『정치논리를 내세워 핵심 개혁정책 추진을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것은 개혁을 포기하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여권의 개혁의지 실종을 비판했다.
이에 앞서 정부와 여당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연간매출액 2,400만원 이하 소액 부징수 사업자는 종전과 다름없이 세금을 안내는 대신 2,400만∼4,800만원의 과세특례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4,800만∼1억5,000만원의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흡수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지난달 27일 확정했었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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