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과 의사는 사회적 존경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대통령 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법학·의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등 교육개혁 문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전날인 6일. 언론 브리핑 자리에서 대학교수인 한 위원은 이렇게 말했다. 『왜 전문교육을 겨우 3∼4년 받은 법·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게 종합시험이나 논문심사도 없이 수료만으로 석사학위도 아닌 박사학위를 주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반면 다른 위원은 8일 『박사라도 안 주면 (법·의학대학원에) 누가 오겠습니까. 일종의 인센티브지요』이라고 말했다. 박사학위가 존경의 표시나 유인책으로 주는 선물이라는 새교위의 인식을 실토한 셈이다.
새교위의 무지와 엉뚱함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러시아도 공대의 경우 학부 5년만 마치면 「깐디다체」라는 박사학위를 줍니다』. 하지만 「깐디다체」라는 말은 러시아어에 없다. 「깐디다뜨」라는게 있으나 이는 「(박사)후보생」으로 석사학위에 해당한다. 『미국에서도 법학대학원 3년 수료자에게 주는 「법무박사」(J.D.·Juris Doctor)학위만으로 교수를 할 수 있습니다』 맞다. 우리나라도 학사학위만으로 교수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교육개발연구원이 작년 12월 발행한 「대학원 학위제도 개선을 위한 국제비교연구」만 제대로 읽었어도 이런 소리는 안나온다. 95년 김영삼(金泳三)정부때 새천년위원회가 마련한 법학전문대학원제 시안도 「전문석사학위」를 주도록 했다.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된지 조차 모르는 위원이 태반이니 새삼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
이광일 사회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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