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험료 감면 확대조치가 이달부터 시행돼 56만7,000세대가 추가로 10월분부터 의보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보건복지부는 8일 서민가계 안정을 위해 저소득가구에 대한 보험료 감면조치를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감면확대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가 늦어져 시행을 늦추게 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생활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모자가구 등 저소득층 감면 대상자중 종전에는 20세이상 부양자가 있으면 감면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감면조치 확대로 부양자가 있더라도 실업 등으로 실질적인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의보료가 재산규모에 따라 최고 30%, 최저 10% 줄어든다. 또 현행 감면대상인 저소득 모자가구와 비슷한 55세이상 여성 단독가구 등에도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의보료 감면혜택 가구는 현재 10만5,000세대(감면액 연 41억원) 규모에서 56만7,000세대(감면액 연 285억원)로 5배이상 늘어나게 됐다.
추가 감면대상 지역가입자는 이달중 가까운 의료보험관리공단 지사에서 보험료 감면신청을 내면 10월분 의보료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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