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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좌 압수수색영장 엄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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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좌 압수수색영장 엄격제한

입력
1999.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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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본원 및 5개 지원 영장전담판사들은 7일 회의를 갖고 수사기관의 마구잡이식 금융계좌 추적으로 인한 금융거래정보 및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압수수색영장 발부기준을 마련, 엄격히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서울지법은 앞으로 압수수색영장의 기간은 혐의사실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연결계좌는 특정인 명의의 특정계좌와 그 계좌에 연결된 직전·직후 계좌까지만 허용키로 했다.

법원은 특히 무한정 연결계좌를 추적하겠다는 식의 압수수색영장청구는 기각하거나 검찰에 보정을 요구키로 했다.

서울지법은 이같은 기준을 관내 지원에 배포, 영장전담판사와 당직판사들의 영장 발부시 지침으로 삼기로 했다.

김정길(金正吉)법무부장관도 이날 계좌추적으로 인한 인권침해나 수사권 남용 등의 시비를 막기 위해 금융계좌 추적때 대상 계좌나 금융거래 기간 등을 엄격히 제한토록 하라고 대검에 특별지시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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