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분당주민들이 제기한 `통행료부과처분 무효확인 혹은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소송제기 이후 운전자들이 낸 통행료를 환불해 달라는 판교통행료폐지추진위원회(회장 남효응.南孝應)의 요구를 거부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판교통행료폐지추진위는 지난 4일 도로공사와의 회의에서 “주민들이 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송이후 통행료를 환불한다고 약속하면 납부거부운동을 중단하겠다”고 제시했었다. 이에대해 도로공사측은 “통행료 취소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더라도 효력은판결시점이라는 해석을 고문변호사로부터 받았다”며 “납부거부운동을 중단시키기위해 법을 어기면서까지 통행료를 환불해 줄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 설명했다. 도로공사측은 또 “통행료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운전자들이 통행료를 환불받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미납통행료 납부를 계속 거부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가압류 등 법대로 강력히 대처키로했다”고 말했다. 한편 9일 오전 출근시간대인 6시 30분부터 9시까지 판교톨게이트에서는 10대의차량이 통행료를 내지 않고 지나가 지난 3일부터 지금까지 모두 265대의 차량이 통행료 납부를 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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