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등에서 환경오염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며, 환경범죄를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경우 국가로부터 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정부는 7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상수원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역, 공원구역 등 환경보호구역내의 환경오염 행위를 엄벌한다는 취지에서 이들 지역에서 환경오염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선해당 형량의 50%까지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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