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인터넷을 통한 장외주식 중개에 제동을 걸었다.금감원은 최근 증권업허가를 받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비상장·비등록 주식을 직거래 해 온 미래벤처(www.gomvp.com), 인터넷 경매, OFF-BOARD 등 6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현재 인터넷을 통해 장외주식에 대해 투자정보를 제공하거나 중개를 하는 업체는 모두 12개 업체다. 금감원은 그러나 미래벤처의 간접매매와 자유게시판을 통한 매매는 계속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금감원은 또 쌍마벤처캐피탈이 사설 장외 주식거래소를 만들겠다고 한데 대해 증권거래법상 76조의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을 제외한 유가증권시장 금지조항을 들어 불가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은 비상장·비등록 주식을 매매하는 장외주식시장을 이르면 11월중 개설하기로 하고 현재 코스닥증권을 통해 매수 매도호가중개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권대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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