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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내년부터 지방주행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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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내년부터 지방주행세 신설

입력
1999.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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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휘발유, 경유 등에 붙는 교통세액의 3%를 지방주행세로 지방에 이전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진념(陳稔) 기획예산처 장관은 7일 열린 전국 16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난 98년 10월 한미자동차협상으로 올해부터 지방세인 자동차세가 인하된데 따라 지방재정 결손부분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방주행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의 경우 자동차세 인하에 따른 지자체 결손분 2천900억원을 증액교부금 형태로 지원했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지방주행세를 도입하더라도 교통세의 일정률이 지방에 배분되는 만큼 유가인상이나 국민의 추가부담은 없다고 덧붙였다.

진 장관은 또 열악한 지방재정 지원을 위해 현재 13.27%로 돼있는 교부세율을 15%로 인상키로 관련부처가 합의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참석한 시 도지사들에게 설명했다.

진 장관은 이어 포괄적인 교부금이 내년부터 크게 늘어나는 만큼 순수한 지방사업은 지방자체재원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진 장관은 기획예산처, 재경부, 행자부, 학계, 연구기관 관계자가 참여하는 실무팀을 구성, 교부세법, 양여금법, 보조금관리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중앙-지방 재정배분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 법정률이 15%로 오르면 내년도 지방교부금은 올해 6조2천억원에서 8천500억∼9천억원이 늘어나 모두 7조500억∼7조1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여기에 지방주행세 도입으로 2천900억원의 재원이 더 확충돼 열악한 지방재정에 숨통이 트일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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