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위원장 이돈희·李敦熙)가 7일 법·의학전문대학원 제도 최종시안을 발표하면서 전공에 관계없이 학부를 마치고 3∼4년만 법·의학 교육을 받으면 박사학위를 받도록 해 논란을 빚고 있다.새교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법·의학전문대학원제를 골자로 한 「교육개혁 점검 및 향후과제」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대해 대학가는 물론 법·의학계에서도 『학술학위(Ph.D.)가 아닌 실무중심의 전문학위라 해도 전문교육을 겨우 3∼4년 수료한 학생에게 박사학위를 준다는 것은 미국에도 없는 제도』라며 『법·의료계의 학력 인플레를 유발하고 학위간 서열을 파괴하는 「집단이기주의」의 발로』라고 비난하고 있다.
새교위 최종안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학부(4년)를 마치고 대학원에 진학, 3년 과정을 이수하면 종합시험과 논문심사도 없이 바로 「법무박사」(J.D.)학위를 주도록 했다.
의학전문대학원도 4년 과정만 이수하면 바로 「의무(醫務)박사」(M.D.)학위를 주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은 미국 프랑스 일본의 사례를 비교연구, 법학전문대학원은 「4(학부)+3(전문대학원)」제도를 택할 경우 전문석사학위를 주고 박사학위는 추가로 3년 과정을 더 하도록 했다. 의학전문대학원도 「4(학부)+4(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할 경우 전문석사학위만을 주도록 했다.
새교위 안은 또 학부를 졸업하고 진학, 5학기(2년6개월)를 마친 뒤 종합시험과 논문심사를 거쳐 전문석사학위를 주는 경영·행정·교육대학원 등 전문·특수대학원과 비교해도 형평성 면에서 크게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광일기자
ki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