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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광고 첫 임시중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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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광고 첫 임시중지명령

입력
1999.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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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충하초 특효, 검증안됐다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당광고의 경우 위원회의 정식의결이 나기전이라도 일시 중지시킬 수 있는 임시중지명령을 처음으로 발동했다.

공정위는 7일 건강식품인 「누에 동충하초」를 대대적으로 광고한 판매업체 「대한잠업개발공사」에 대해 광고 임시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업체가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결과를 마치 인체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광고, 추석을 앞두고 많은 소비자들이 구입할 우려가 있어 임시중지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중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가 광고를 계속할 경우 최고 1억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임시중지명령제도는 부당광고의 경우 신고에서부터 공정위 시정조치까지 최소 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광고를 중지시키기위해 지난달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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