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택지개발사업·공업단지·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이익의 25%에 해당하는 개발부담금을 물어야한다.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의결,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발부담금은 당초 개발이익의 50%를 부과해 왔으나 건설경기촉진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또 개발부담금 액수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지가변동분 계산기준을 종전에는 전국 평균지가 변동률과 정기예금 이자율 중 높은 것을 택했으나 내년부터는 해당 시·군·구의 평균지가 변동률과 정기예금 이자율중 높은 쪽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서울 부산 대구등 전국 6개 도시의 경우 200평 나머지 도시지역은 300평 비도시지역에서는 500평을 초과하는 택지개발·공업단지조성·도심재개발·유통단지조성등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발비용을 뺀 이익금의 25%를 국가에 환원해야 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주택조합이 개발사업으로 개발이익을 얻었을 경우 조합원들에게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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