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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협회] 투신운용사 세금우대상품 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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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협회] 투신운용사 세금우대상품 인가 신청

입력
1999.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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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권에서 이탈하는 자금을 흡수하기 위해 투신운용사들이 세금우대 투자신탁 상품을 발매키로 했다.투자신탁협회는 7일 투신운용사들이 발매하는 1인1계좌, 2,000만원 한도(저축원금 기준)의 세금우대 투자신탁 상품 약관 승인을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

기존 투신 일반상품의 경우 세율이 24.2%이나 세금우대 상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율이 11.2%로 경감된다.

투신운용사들은 신규 세금우대 투신상품을 공사채에 60%이상, 주식형에 40%이하로 운용할 계획이며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을 1년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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