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추석을 앞두고 경기·강원북부 수해 지역의 사망·실종자 및 부상자와 이재민에게 수재의연금에서 특별위로금 192억원을 지급키로 했다.특별위로금 지급기준은 사망, 실종자의 경우 한사람당 1,000만원, 부상자는 500만원이고 전파주택은 한채당 300만원, 반파주택은 150만원, 침수주택은 가구당 60만원, 침수영세상가는 상가당 60만원이다.
정부는 또 월동대책비를 가구당 30만원, 연료비를 가구당 12만-36만원씩 지급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이들 지역의 수해 복구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예비비 8,803억원을 추가로 배정, 수해복구를 위한 1조1,224억원의 국고지원을 완료했다.
윤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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