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7일 발표한 1차 사법개혁안은 실질적인 인권옹호를 위해 제도적인 틀을 바꾼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위해 불구속수사와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확대 적용, 신체의 자유 보장을 한층 강화했다.사개위는 무엇보다 신체의 자유와 직결되는 수사기관에 의한 구금 및 구속 기간을 가능한 한 단축하기 위해 애쓴 흔적이 엿보인다. 수사기관의 영장없는 불법구금과 행정기관에 의한 신체의 자유 침해에 대해 법원의 심사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인신보호법」을 제정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개위 안 가운데 특히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통제와 검사의 재량권 남용을 막기위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인 재정신청을 대폭 확대한 것은 특별검사제 도입에 버금가는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된다.
기존에는 재정신청이 공무원의 직권 남용과 불법감금 등에 국한됐으나 사개위 안에서는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전부와 수사및 재판기관 종사자 및 차관급이상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일정 직급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장의 모든 범죄로 확대됐다.
따라서 고소 고발로 이뤄진 권력형비리에 대해 검찰이 재량권을 남용, 불기소 처분할 때는 재정신청을 통해 법원이 선임한 변호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모든 구속 피고인에 대해 국선변호제도를 도입하고 민사사건에서 50%가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있는 점도 주목받을 부분이다.
김위원장은 『사법개혁안 논의 방향을 근대적 사법제도에 잔존하는 권위주의적 요소 불식과 실질적 인권보장 차원에서 접근했다』고 말했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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