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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원] 연행중 놓쳤더라도 신고자에 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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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원] 연행중 놓쳤더라도 신고자에 배상금

입력
1999.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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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신고한 탈옥수 신창원(申昌源)을 경찰이 연행 도중 놓쳤다 하더라도 현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민사 제3합의부(재판장 박시환·朴時煥 부장판사)는 신창원을 신고한 강모(29·경남 거제시·주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5,000만원의 현상금 소송 선고공판에서 『강씨가 신창원을 신고한 뒤 경찰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신을 파출소로 연행한 것은 검거로 볼 수 있다』며 『현상금 5,000만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씨는 7월말 신이 검거된 뒤 전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200만원의 위로금을 제의받았으나 수령을 거부하고, 지난달 27일 소송을 제기했다.

강씨는 올 1월8일 오후 10시30분께 전북 익산시 호프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은 30대 남자가 신창원과 비슷하다며 신고했으나 경찰이 신을 인근 파출소로 연행하던중 놓쳤다.

전주=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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