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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원구, '182' 주민불편 신속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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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원구, '182' 주민불편 신속해결

입력
1999.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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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182(일빨리)기동처리반 운영「불편사항을 전화로 신고하세요. 10분만에 해결해 드립니다」

서울 노원구는 이달부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접수되면 10분내 현장에 도착, 민원을 해결하는 「182(일빨리)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다. 기동처리반은 전화나 인터넷에 의한 주민신고시 순찰중인 공무원을 현장에 투입시키거나, 과별로 정해진 기동처리반 공무원을 바로 현장으로 보내 해결한 뒤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시스템으로 연중무휴 24시간 가동되고 있다.

기동처리반은 차도 인도 하수도 보안등 가로등 맨홀 등의 시설물 훼손시와 쓰레기 방치, 장기간 무단 방치차량 및 방역이나 소독 조치 등 모든 생활불편사항에 대해 신고 접수를 받는다. 처리반은 현장에서 조치가능한 민원은 즉시 해결하되 도로복구 시설물보완 등의 기술적인 사항은 2일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오후 6시까지는 각 과별 직원이 처리반 요원으로 상시 대기하고 퇴근이후는 당직 근무자가 담당한다.

구는 7월이후 2개월간 청소 토목 건설관리 등의 분야에 시범운영한 결과 골목길 보안등 고장 차도 표지판 및 시설물 훼손 공원내 방치된 오물처리 등 총 364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이기재(李祺載)청장은 『불편사항뿐 아니라 모든 민원에 대해 신고 즉시 처리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기동처리반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화신고 (02)9503-182

인터넷신고 www.nowon.seoul.kr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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