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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그랜드백화점 특별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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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그랜드백화점 특별세무조사

입력
1999.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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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그랜드백화점을 운영하는 그랜드산업개발㈜(회장 김만진·金晩進)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국세청은 3일 오전 서울청 조사4국 1과 직원 30여명을 동원, 그랜드산업계발의 강남 본사와 일산 그랜드백화점, 할인점인 그랜드마트 영통·계양점등 4곳을 급습, 경리 및 회계장부 일체와 전산자료 등을 압수했다.

그랜드산업개발의 특별세무 조사는 안정남(安正男)청장이 2일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재벌 2세 및 대자산가등 사회지도층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처음으로 취해진 조치여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랜드산업개발은 86년 강남구 대치동에 그랜드백화점 강남점을 오픈하면서 본격적으로 유통업에 뛰어들어 백화점 일산점과 그랜드마트 계양·화곡·영통·신촌점등 4개의 할인점을 둔 백화점업계 6,7위의 기업. 그랜드산업개발은 지난달 말 롯데백화점에 백화점 강남점을 1,663억원에 매각했다.

국세청 고위당국자는 『거액의 세금탈루 혐의를 포착해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며 『그랜드산업개발의 여러 사업장에 조사반을 보내 증거 확보차원에서 경리 및 회계장부 일체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현재 조사중인 사건이므로 구체적인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조사의 배경은 우선 그랜드산업개발이 영업과정에서 거액의 세금을 탈루했을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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