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근웅·李根雄 부장판사)는 6일 공천 헌금조로 3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윤환(金潤煥)의원이 이날 재판에 불출석함에 따라 다음 공판을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김의원 변호인단은 이날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겠다는 연락을 오늘 아침에 받았다』며 불출석 이유를 전했다.
김의원은 92∼93년 뉴서울주택건설에 160억원의 대출을 알선해준 뒤 3억5,000만원을 받고 15대 총선 직전인 96년 2월 두원그룹 김찬두(金燦斗) 회장으로부터 전국구 공천헌금조로 3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손일근기자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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