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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살때 유의점] 가압류.가처분.중도금연체 여부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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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살때 유의점] 가압류.가처분.중도금연체 여부 확인을

입력
1999.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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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체크포인트분양권을 사려면 계약하기전에 조합이나 건설회사에 문의, 파는 사람이 실제 조합원 혹은 분양계약자인지 확인해야한다. 또 분양권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설정되어있는지를 체크해야한다.

분양권 전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하면 사는 사람은 시군구 지적과에 가서 계약서에 검인을 받는다. 그 뒤 금융기관 대출금이 있으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은 해당금융기관에 가서 대출금 승계협의를 해야한다.

중도금을 연체할 경우 명의변경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서 특약사항에 반드시 명의 변경전에 연체된 중도금을 완납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이 좋다. 통상 계약금을 10%정도 지불하고 나머지는 명의 변경을 할때 잔금으로 모두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한다. 이어 건설회사에 가서 명의변경을 하고 산 사람은 건설회사가 발급해준 확약서를 갖고 은행에 가서 대출금 명의 변경절차를 밟아야한다. 나머지는 일반 분양권자와 마찬가지로 잔금과 소유권 이전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분양권 명의 변경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절차는 중개업소와 법무사가 해주지만 일정한 수수료를 내야한다.

/조재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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