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인기를 모았던 금연초에 대해 검찰이 인체에 유해한 무허가 의약품이라며 업주들을 기소,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2부(이복태·李福泰 부장검사)는 지난달 10일 금연보조제인 「금연초」와 「금연환」 제조업자인 윤모(47·UDS금연연구소 대표)씨와 이 제품 총판권자인 유기용(32·UDS라파엔젤사 대표)씨를 지난달 10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윤씨 등이 금연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허가없이 제조·판매 했으며 금연초를 피운 환자가 뇌졸중을 일으키는 등 인체유해 가능성이 크다며 7월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측은 『금연초의 유해성 여부가 뚜렷하지 않으며 의약품이라는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고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자 「기소전 보석」으로 윤씨 등을 석방했다.
그러자 검찰이 유해성 여부도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윤씨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보건복지부로부터 금연초가 의약품이 아닌 금연보조제라는 의견서를 받았다』며 『원광대 한방병원에 의뢰, 금연효과에 대해서도 인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측은 『금연초의 타르 발생량이 일반 담배의 6~7배에 달한다』는 한국담배인삼공사 산하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으나 윤씨 등은 신빙성이 없다며 식약청에 유해성 분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