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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전국민연금 6개월'은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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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전국민연금 6개월'은 낙제점

입력
1999.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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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전국민 연금시대가 열린 이후 신규 가입한 도시지역 주민들의 연금보험료 체납액이 1,000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95년 7월부터 시행중인 농·어촌주민의 연금보험료 체납액 4,100억원 등을 합치면 전체적으로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6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보험료 징수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새로 가입한 도시지역 주민들에게 지금까지 총 4,112억원(1,591만6,000건)의 보험료가 부과됐으나 8월 현재 3,073억원(74.7%)만 수납, 1.039억원이 체납된 상태다.

이와 함께 농·어촌 주민들의 체납액도 늘어나 전체적으로 밀린 보험료가 사업장까지 합치면 총 9,259억원(부과39조5,868억원, 납부 38조6,609억원)에 달한다. 8월 현재 농·어촌지역 체납액은 총 4,108억원으로 납부율이 69.1%에 불과하다.

공단 고위관계자는 『3개월 체납하면 보험료가 신고소득의 3%에서 5%로 올라가 부담이 더 커진다』면서 『장기 체납자에게는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등 강제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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