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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말誌 기자, 보안법 위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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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말誌 기자, 보안법 위반 영장

입력
1999.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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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6일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수사중인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金永煥·36)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월간 「말」지 기자 김경환(35·정치팀장)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국정원 관계자는 『김영환씨의 사건을 조사하면서 김경환씨의 혐의가 포착돼 지난 4일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구체적인 혐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지난달 21일 김영환씨와 전 말지 기자 조유식(曺裕植·35)씨가 91년 밀입북, 북한의 김일성(金日成) 주석을 만나고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했다.

한편 국정원은 이 사건 수사결과를 9일 발표할 예정이다.

국정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수사결과 이 사건으로 사법처리된 사람은 김영환씨와 김경환씨외 전 「말」지 기자 조유식(曺裕植·35), 심재춘(29·S여대 강사), 하영옥(36·무직)씨 등 5명이며, 이들 외에 연루자 10여명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동기자j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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