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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호화업소 출입자도 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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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호화업소 출입자도 특별조사

입력
1999.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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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골프장이나 고급 룸살롱, 호화의상실, 고급보석점 등을 드나드는 재산가나 법인의 대표자, 기업주 등은 국세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게 됐다.국세청이 최근 전국 세무서에 시달한 「조사사무 처리규정」에 따르면 일반 개인이나 법인의 대표자, 기업주 또는 그의 가족이 신고소득에 비하여 소비금액이 과다하거나 소비조장업소를 출입하고 빈번한 해외관광여행 등 호화·사치생활을 할 경우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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