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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안부서 출입통제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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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안부서 출입통제 대폭 강화

입력
1999.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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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가기밀의 유출을 막기위해 외교통상·통일·국방부 등 보안이 필요한 주요부처 부서에 대한 출입통제를 강화하고 전산보안시스템을 대폭 보강키로 했다.정부는 대신 보안대상범위를 최소화하되 나머지 행정정보에 대해선 과감하게 공개키로 하고 이를 위해 부처별로 「정보공개처리지침」을 제정, 시행토록 했다.

국무조정실은 5일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국가정보원 등 관련 부처의 협의를 거쳐 최근 김종필(金鍾泌)총리의 훈령으로 이같은 내용의 「보안관리체제 개선방안」을 각 부처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연말까지 보안업무규정을 전면 개정, 현재 1·2·3급 3단계로 돼있는 비밀구분을 「극비」 「비밀」의 2단계로 축소, 단순화하고 해커침입에 대비해 정부 전산보안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주요 보안대상 부서의 사무실은 버튼키나 카드키를 사용해야만 출입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보안업무관리 규정에 보안사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보안이 불필요한 일반 행정정보까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 연말까지 부처별 실정에 맞는 「정보공개처리지침」을 제정해 공개대상 업무, 공개절차 및 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언론의 취재예약제 등도 검토했으나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개선방안에는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올들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자료가 유출되는 등 주요 국가기밀이 유출되는 일이 잦은데다 현행 문서관리 보안체제로는 정보화시대에 부응할수 없다고 판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5월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합동으로 정부합동 보안진단반을 편성, 33개 주요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및 기간산업체 등의 보안관리실태를 일제 점검했다.

/김승일기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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